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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이란?

직업성암 예방수칙 9가지

 

직업성 암이란?


특정 작업환경을 통해 노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해

특정 직업군이나 작업 공정의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즉, 작업 환경을 통하여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작업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암입니다.

주로 화학물질, 방사능, 중금속 등을 많이 다루는 생산시설, 연구시설, 작업장, 의료직, 기술직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우리나라에서 첫번째로 보고된 직업성 암은 1993년 석면 노출에 의한 악성 중피종 입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사망률은 전체 암 사망의 약 9.7%로, 영국 4.9%, 미국 2.4~4.8%에 비하면 꽤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이러한 직업성 암은 발암원인이 근무환경 및 업무와 관련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방대책과 조치가 실행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암입니다.

직업성 암의 종류


직업성 암을 장기별로 분류하면

호흡기계 암, 림프조혈계 암(백혈병 등), 방광암, 간암, 갑상선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호흡기계 암의 하나인 폐암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1992년~2005년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총 99건 중 호흡기계암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에서도 폐암이 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외 백혈병 16건, 림프종 4건, 기타 다발성 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악성 혈액질환이 10건이었고

방광암 3건 및 기타 2건이었습니다.

폐암이 가장 많은 이유는 주로 작업장에서의 발암물질 흡입으로 인한(석면 등)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발암인자와 관련 직업


전리방사선: 방사선과 의사, 방사선사, 원자력발전소 종사자, 라듐 다이얼도장공, 지하광부, 비행기 승무원, 우라늄 광부


태양광선: 실외 작업


석면: 석면 광부, 석면 취급 근로자, 조선소 근로자, 석면사용 단열재 취급자, 석면함유 탈크 취급자


에리오나이트: 폐기물 처리 혹은 하수처리 종사자, 환경공해 제어시스템, 시멘트 응집물 취급자


결정형 유리규산: 석재, 세라믹, 유리 취급 근로자, 주물 공장 근로자


활석함유 석면양 섬유: 도자기, 종이, 도료 및 화장품 제조 근로자


목재분진: 벌목업 및 제재업, 펄프, 종이, 골판지 공장 근로자, 가구공장 근로자, 건설 근로자, 목공 종사자


비소 및 비소 화합물: 비철금속제련, 비소함유농약 생산 및 취급자, 모사 생산, 비소광산 근로자


베릴륨: 베릴륨 취급 근로자, 항공 및 우주산업, 전자업종 종사자, 보석세공업자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카드뮴 제련공, 건전지 제조공, 카드뮴 합금, 염료 공장, 색소공장 근로자, 도금공


6가크롬 화합물: 크롬산 생산, 염료공장 근로자, 안료공장 근로자, 크롬합금공장 근로자, 도금공, 스텐레스강 용접공, 목재보존 작업자, 피혁공장 근로자, 폐수처리 작업자, 잉크 및 향수 제조작업자.


니켈화합물: 니켈제련, 용접


벤젠: 제화업, 화학약품 및 고무공장 근로자, 그라비아 인쇄 혹은 바인딩 인쇄 종사자


콜타르, 피치: 석유화학제품 및 콜타르 생산, 코크스 생산, 알루미늄 생산, 주물, 도로포장, 지붕, 슬레이트 작업


광물유: 금속, 기계가공, 인쇄, 화장품, 의약품 제조


혈암유(shale-oil) 및 혈암유 제제 윤활유: 혈암유 채광 및 가공, 연료 또는 화학공장 저장유, 면방직 윤활유 취급


검댕: 글뚝 청소, 난방 서비스, 벽돌작업, 건물철거, 절연작업, 소방관, 야금작업, 유기물질 연소작업


염화비닐: 염화비닐 생산, 1974년 이전의 냉매, 용제추출, 에어로졸 작업 BCME, CME: BCME 및 CME 생산, 알킬화물질 및 플라스틱 제조, 이온교환레진 제조


4-아미노비페닐, 벤지딘, 2-나프틸아민: 염료 및 안료제조


산화에틸렌: 산화에틸렌 생산, 화학산업, 소독제제(병원, 훈증)


2,3,7,8-TCDD: 페녹시계 제초제사용, 소각로, PCB 생산, 펄프 및 종이표백


아플라톡신: 사료생산, 화물선적, 곡류 및 옥수수 가공


간접흡연: 식당이나 주점 근로자, 사무실 근로자


머스타드 가스: 연구실, 군인


황산 미스트: 절인식품 가공, 제철생산, 석유화학산업, 인산비료 생산


포름알데히드: 병리의사, 의학실험실 기사, 플라스틱 및 섬유산업


벤조[a]피렌: 유기물질 연소작업, 주물공장, 제강, 소방관, 자동차 기계공

직업성 암 예방 수칙 9가지


1. 기본적으로 내가 취급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알고 있어야 하며,

또한 이 물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이름,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위험성, 폭발·화재 시 방재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2.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개인 보호구는 유해물질이나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 보호구의 착용은 발암물질이 몸에 직접 노출되어

인체 내로 흡수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어 직업성 발암 예방에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3. 작업장에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합니다.

많은 독성 물질은 위 장관에서 흡수됩니다.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도 위 장관에서 흡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발암물질이 음식에 오염되면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작업장에서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며, 작업장과 분리된 곳에 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의 조리 및 포장,

운반 과정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 하지 않습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반드시 보호구와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며,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하거나 외출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첫째, 작업복에 묻은 유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근하면

근로자의 가족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석면, 분진(먼지) 등의 물질은 잘 제거되지 않으므로 가족들에게 노출될 경우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근로자 자신이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도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작업복에 남아있는 발암물질에 좀 더 오랜 시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진 등 작업복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근 시에 작업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퇴근해야 합니다.

5. 작업 후에는 샤워를 합니다.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나 피부 또는 머리카락에 남아 있는 발암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도록 합니다.

개인보호구와 작업복 착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출 즉시 씻어내도록 합니다.

즉시 씻어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후에라도 샤워를 해서 남아있는 유해물질을 씻어내야 합니다.

피부나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유해물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6. 작업 시 수시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손 씻기는 개인위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손을 통해 유해물질이 다른 장소로 옮겨지고, 입으로 섭취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을 손으로 다루게 될 때는 장갑과 같은 손을 보호하는 보호구를 사용하거나

기구를 사용하여 유해물질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맨손으로 다루어야 한다면, 유해물질 취급 후에는 즉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7. 정기검진(특수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암을 비롯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 특수건강검진

대상: 노동부에서 법령으로 지정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기간: 매년마다

8. 보건교육에 참석합니다.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을 받으면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며,

궁극적으로 암 발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지출처: 안전보건공단>

9. 전직 및 이직 후 건강관리수첩 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석면, 벤지딘, 베릴륨 등이 일단 체내에 흡수되면 장기간의 잠복기간(10-40년)을 거쳐

폐암, 방광암, 중피종 등 심각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은 노출 후 오랜 기간이 지나 발생하므로 퇴직한 후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는 중에는 계속적인 근로자 건강검진을 통해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직 후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었지만,

1992년부터는 한국산업안전공단(현 안전보건공단)에서 발암성 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해

전직 또는 이직 후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면, 베타-나프틸아민과 염, 벤젠(석유화학업종), 벤지딘 염산염, 크롬산, 중크롬산,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삼산화비소, 제철용 코오크스, 발생로 가스 제조, 니켈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특정분진 등

14종 발암물질을 취급하였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 정기적으로(매년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원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특수건강검진, 건강관리수첩 제도)

또한 적극 활용하여 산업근로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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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3-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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